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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시설 視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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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된 폐기물 고형연료... 예측 불가능 물질 배출 우려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시설의 연료인 SRF(폐기물 고형연료)가 품질이 균등하지 않아 향후 예상조차 힘든 유해물질이 배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다이옥신이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외에 의외의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게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중에 거론됐다.
롯데건설과 삼호환경 등 컨소시엄으로 추진되는 내포그린에너지(주)가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인 약 5800억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대립각이 한창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서가 드디어 공개됐다.  
충남 예산군에 들어설 열병합시설을 두고 충남도청과 일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호의적(?)인 입장과는 달리 주민들의 반대는 강력하다. SRF 연료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발암물질 등이 배출되면서 청정지역이 환경취약지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내포그린에너지(주)는 이같은 반대를 의식한 듯 환경영향평가서를 최근까지 비공개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비공개에 대해 "사업자가 기업과 밀접한 내용이 있다며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와 어쩔수 없이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열람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으로 주민들 반대 거세


내포그린에너지의 열병합시설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지역내에 약 4만호 이상을 공동주택 등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최초 시기인 2009년 2월 도시개발사업 추진 초기, 열공급시설의 연료로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폐기물 고형연료인 SRF로 변경하면서 집단민원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201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지역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변에 계획 중인 공동주택을 비롯해 학교 등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
환경부는 당시 기상·대기질·악취 분야 검토의견에서도 그린에너지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지구 인근의 대기질 등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 사업지 인근 정온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는 이 사업이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 중에서도 최대 배출원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조사가 부실하다는 내용도 있다. 그린에너지 평가서에 인근지역 수질현황조사에서 SS(부유물질)가 61.4mg/L로 고농도인데 불구하고 BOD(화확적산소요구량)는 1.8mg/L로 조사되면서 일반적인 오염물질 농도와 차이

가 크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그린에너지는 문헌자료인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2012년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를 인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연돌 설치제원의 배출속도가 비합리적인 값으로 추정됐다고 따지기도 했다. 굴뚝 높이 35m는 오염배출량에 비해 너무 낮게 설치돼 대기오염물질이 인근에 낙하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서에는 위해물질인 HCL(염화수소)의 년간 배출량을 25톤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HCL 배출량이 너무 많다며 년간 10톤 미만으로 낮추라고 했다.
  



모든 유해물질 건강영향평가 '이상 없다'
업체측 "실측자료가 아니라 EU국가 자료 인용한 것"


그린에너지가 열병합시설 운용에 따른 연료량은 지역과 개별난방을 합해 LNG는 연간 8천205만4천N㎥이며, SRF는 261,300톤을 사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린에너지의 SRF 연료 사용에 대한 우려는 컸다. SRF 품질에 따라 대기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배출허용기준의 60~70% 이하로 유지하라고 못 박았다. 만일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투입연료를 LNG로 바꾸는 대체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그린에너지는 각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의 10~60% 이하로 설정해 배출하겠다고 장담했다.
SRF 품질 균등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공급처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삼호환경 한 곳밖에 없어 제품의 성상이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독점 공급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SRF를 하루에 780톤 사용 시, 열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위발열량이 약 5,300kcal/kg 이상되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그린에너지는 공급처인 삼호환경을 주공급원으로 하고 보조공급원을 충남지역 업체 3개사를 선정하겠다고 응했다.
사업개시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 발암물질인 6가크롬, 베릴륨의 경우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주민들의 반대 물결은 거세다. 사업지역인 예산군 주민들의 반대는 강경일변도다. 평가서 검토의견에서 주민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주변에 비닐하우스 재배농사가 많고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했다.
홍성군 주민 박 모씨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플라스틱과 등과 같이 염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이 탈 때 가장 많이 발생된다.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 발생의 원인이다"고 했다.
그린에너지는 최종협의 평가서의 주민 의견 수렴결과에서 SRF 사용에 따른 발생가능 모든 물질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해도 기준을 만족한다고 단정했다. 결국 사업이 시작되도 주변 거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29일 업체측 관계자는 "SRF 연료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는 EU 국가의 RDF(Refuse Derived Fuel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에 대한 환경청등의 운용자료를 근거로 했다"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SRF 연료화에 대한 정형화된 자료가 없어 외국의 데이터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는 부산 생곡이나 원주 그린에너지에서의 SRF 연료사용에 따른 자료를 많이 참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가동을 시작한 부산 생곡 자원시설과는 달리 원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사업개발을 취소하라며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에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원주지역 미세먼지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LNG 연료를 사용해 주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내포신도시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실측자료가 아닌 외국의 운영자료를 토대로 만든 데이터상의 자료일 뿐이다.
본지는 최근 SRF 연료 사용에 따른 연구보고서나 검증자료 등을 환경부 등에 문의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관련자료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국립환경과학원 사이트에서도 SRF 연료화에 따른 직접적 자료는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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