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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바노조, "롯데 아쿠아리움, 꺽기·쪼개기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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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책임 소홀도 지적
롯데 아쿠아리움, "핑거체크 시간과 실제 작업 개시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알바노조(위원장 이가현)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임금 꺽기, 꾸미기 노동 강요, 쪼개기 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국회에서 가졌다.


알바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롯데시네마의 시간꺽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폭로한 바 있다"며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롯데시네마보다 더 강도높은 꺽기와 쪼개기 계약, 스케줄 조정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들은 "확인 결과, 노동자 하루 평균 약 30분, 최대 90분에 달하는 임금꺽기를 저지르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임금꺽기가 롯데의 한 계열사가 아니라 그룹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게 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롯데는 알바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을 우습게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탈법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처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은 "롯데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많게는 90분까지 근무시간 꺾기를 했다"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근로계약 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누어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자체 규정을 담은 캐스트 핸드북에서 근로자들에게 화장, 머리 등 꾸미기를 강요했다"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불법으로 가로챈 알바 노동자의 임금을 즉각 반환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행태에 대해 “임금 꺾기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롯데 측이 꺾기를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2017년에도 여전히 임금꺾기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알바노조는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고용노동부를 정조준하며 "롯데시네마 사건 당시 고용노동부에도 조치를 요구했으나, 단지 일부 영화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했을 뿐, 전면적인 근로감독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사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이렇게 같은 롯데 계열사에서 똑같은 위법행위가 저질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바노조가 롯데 아쿠아리움 측을 향해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직격탄을 날린 것이고,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근로감독 책임 소홀"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롯데 아쿠아리움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알바 근로자들이 출퇴근시에 핑거체크한 시각과 실제로 작업장에 나타나서 작업에 돌입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그 시간의 갭이 30분 혹은 40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바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자들에 대해 실제로 작업장에 나타나서 작업을 시작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알바노조의 주장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무시간 이전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일찍 출근하고 업무시간 이후 늦게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설명도 했다. 


"핑거체크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장하기 위한 체킹장치인데 롯데 아쿠아리움에서는 이 시스템을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롯데 측은 밝혔다.
 
롯데 측은, 퇴직급여제도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 의혹'에 대해선 "2016년 6월 이전에는 2개월 단기 계약을 진행했으나, 2016년 6월 이후부터는 3개월(최초 입사), 4개월(재계약)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 7월 이후 장기(12개월) / 단기(기존) 근로 계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단기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100% 지급하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꾸미기 노동 여부와 노동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밝고 단정한 용모에 대한 내용이고, 진한 화장과 과한 액세서리는 가급적 지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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