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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술탈취, 중소기업 두 번 울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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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최근 5년간 527개사 526건 기술유출, 건당 18억원 피해' 밝혀
최근 5년간 3,064억 원 피해신고
기술유출수단, 이메일·휴대장치 비율 가장 높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3,064억원 피해신고가 접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 수는 △‘12년 182개사 △’13년 155개사 △‘14년 63개사 △’15년 59개사 △’16년 68개사의 총 527개사에서 526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했고, 최근 5년간 총 피해신고액은 3,063억 6,000만원에 달했다는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매년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2,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기술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이 대략 300만개인 것을 감안할 때, 기업 내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한해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수단으로는 이메일·휴대용장치가 48.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핵심인력 빼가기를 통한 유출도 36.5%에 달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을 위해 2015년 1월에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47건 만이 신청접수 되어 42건이 종료됐고, 이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건에 불과하다"는 게 어 의원 측 조사결과다.


한편 "중재가 종료된 42건 중 피신청인이 대기업인 경우는 24개사인 57.1%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어 의원은 밝혔다.


어 의원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편취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면서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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