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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시의무 회피' 의혹 받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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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 임원제 폐지했어도 내부지분공시 의무 있어”
단순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 비판 제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금융위가 “네이버 임원제 폐지했어도 내부지분공시 의무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임원제도 폐지로 직원으로 편입된 전직 임원들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의 변동이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173조 상 소유상황보고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임원 제도를 폐지해 공시의무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네이버의 경우 ‘직원’으로 편입된 비등기 임원 30여명은 실질적인 업무 변경이 없다면 보유주식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직급 파괴’라는 명목으로 임원제를 폐지했고, 상법상의 필수 임원 7명을 제외한 그 외 임원 직급을 폐지해, 작년 말 기준으로 지분 공시 의무가 있었던 사내 임원이 37명에서 단 2명으로 축소한 바 있다.


네이버는‘사내 인사제도 변경’을 임원제 폐지 사유로 설명했으나, 내부 고위자 지분의 시장감시를 회피하여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직원으로 편입된 비등기임원들이 여전히 임원급 업무를 하고 있어 단순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서면질의를 통해 ‘임원제도 폐지로 직원으로 편입된 전직 임원들이 실질적 업무의 범위와 권한은 임원이면서 직책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본법 제173조에 의한 임원 지분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미등기임원이었던 자의 직책 명칭이 Leader, 총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권한이 과거 미등기임원일 때와 변함이 없어도 직책명칭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사자등으로서 소유상황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가총액 국내 7위의 거대 기업, 우리나라 ICT생태계의 중추기업으로서 네이버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는 점점 더 커지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는 쪽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네이버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임원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책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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