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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G생활건강의 갑질로 인터넷대리점 20억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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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매출 올린 대리점이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됐다' 지적
LG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LG생활건강의 갑질로 인해 L인터넷대리점이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앉게됐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대기업 LG생활건강이 그동안 약자인 인터넷대리점에게 매출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갑질을 해왔다"며 "LG생활건강 자신들은 이익을 챙겨가면서 10여년이 넘게 LG생활건강을 위해서 일한 대리점 사장은 부도와 20억원의 빚 그리고 파탄난 가정을 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L인터넷대리점은 2006년부터 2017년 부도가 날 때까지 매년 수십억원에서 2014년 최고 8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LG생활건강에 많은 이익을 남겨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법인 정우의 차태강 담당변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인용했다며 LG생활건강의 갑질과 공정거래법 위반을 4가지로 추정했다.


▲ 판매목표액의 과다설정과 목표미달로 인한 손실 떠넘기기 ▲ 거래상대방의 제한과 강탈 ▲ 거래조건 제한으로 사업방해 ▲ 재판매가격 유지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무리 판매해도 판매목표량을 더 높이면서 더 많은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고 판매를 못할 경우 재고물량에 대한 반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인터넷 구매 후 반송된 물품에 대해서도 반품 해주지 않아서 L인터넷대리점의 손실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대리점들의 거래상대방을 LG생활건강이 임의로 강탈해 대리점들의 생사존망을 수시로 위협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판매묶음 수량, 배송료, 대리점 마진 등을 제한해 L인터넷대리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것과 판매가 및 정책가 등의 가격을 제한하고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가격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LG생활건강은 L인터넷대리점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구제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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