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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단된 성남의료원 건립공사...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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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고통의 세월 보내는 공사관계자·주변상권·지역주민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시공사인 삼환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성남시의료원은 공사가 중단됐다. 벌써 3번째 공사 중단 사태다. 과거 인하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성남 본 시가지의 의료 공백을 매우고자 추진됐던 성남의료원 건립공사는 11월 현재 56%의 공정률을 기록한 가운데 재착공 일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류중이다. 공사 중단이 가져온 여파는 시공사인 삼환기업은 물론이고 하청업체 직원들과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실직과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의 황폐화를 가져왔고 주변 주택들도 가정경제의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는 성남시의료원 공사 중단 사태의 현황을 점검하고 해법을 짚어봤다. 


3번째 공사 중단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옛 성남시청 자리)에 연면적 85,091.79㎡(24개 진료과, 513병상)규모로 지하4층, 지상 9층짜리로 들어설 예정인 성남시의료원의 현재 공정률은 56%다. 이 상태에서 공사는 멈췄다. 2013년 11월14일에 건립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벌써 3번째 공사 중단이다.


2014년 11월 울트라건설이 주축이 된 7개사 컨소시엄으로 공사가 시작됐으나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삼환기업 등 6개 기업 컨소시엄이 바통 터치해 공사를 재개했다. 2015년 10월에는 인근 태평동 주민 13명이 발파진동으로 건물균열과 지반침하가 생겼다며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돼 2번째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삼환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는 또 중단됐다.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은 왜?
성남의료원 공사 터에 88년도에 351병상의 인하병원이 개원했다. 95년 이후 인근지역에  삼성의료원, 서울중앙병원, 분당 차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된 인하병원은 2003년도에 개원한지 15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당시 인하병원 측에선 2003년 2월말 기준으로 병원의 누적적자가 552억원에 달하고 소유권 분쟁의 패소로 동 병원의 건물 및 대지를 매도자에게 반환토록 결정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성남시 수정·중원구에는 응급의료센터가 갖춰진 병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다. 물론 인하병원 폐쇄 이후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은 중앙병원과 정병원 등의 군소병원이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적잖은 성남 지역민들의 얘기다.


김미라 민중당 성남시위원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누구나 아프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맘껏 치료받을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
성남시 재야단체들은 성남의료원 공사 부진과 관련해 ▲ 법정관리 전문 변호인단 부재 ▲ 의료공백 대책 미흡 ▲ 공사근로자 임금체불 대책 미흡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유재복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원건립팀장은 “지방계약법에 의거해 시공사인 삼환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공사이행 촉구 및 최고를 했고, 하도급업체, 현장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특별기성검사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방법을 이행보증금 납부로 결정할 경우를 대비한 조기 재발주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기업회생절차는 우리 시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이어서 그는 성남시가 세운 대책 몇 가지를 소개했다. ▲ 성남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 ▲ 삼환기업 컨소시엄에게 하도급업체에 미지불금액에 대한 지급 촉구 ▲ 삼환기업 컨소시엄의 공사이행 포기 결정 시 채권채무확정검사의 우선시행을 통해 성남시에서 지급 가능한 기성금액이 발생될 경우 성남시가 현장근로자 노임을 직접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공사재개 방법’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법원승인에 의해 삼환기업이 계속공사 이행을 결정할 경우 삼환기업 컨소시엄은 계속 공사를 이행하게 되고 삼환기업이 공사이행을 포기할 경우엔 ‘컨소시움 잔존 구성원이 출자비율을 조정해 공사를 이행하게 된다’고 했다.


만일, 삼환기업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엔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신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소요기간은 30일 이내이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0일이 소요된다고 했다. 참가자격은 건축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78,556백만원 이상인 업체다.


그는 “만일 보증에 의한 공사재개가 되는 경우엔 보증기관이 보증금 납부 시 성남시가 재발주하게 되며 이때는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수의계약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거의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겠지만,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7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폐화된 주변상권과 인근 주택들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서 만난 유위준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안전부장은 공사현장 인근의 상가들을 가리키며 “예전에는 그렇게 장사가 잘되던 이곳 상가들이 이렇게 황폐화됐다”며 “이 부근의 상가와 주택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말했다. 성남의료원 고사 부지 인근을 둘러보니 상가건물이 비어있고 식당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다. 스산함조차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성남시의 물적 지원은 불가능?
지난 3일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남시의료원 공사 중단 해법 모색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삼환기업의 유 안전부장은 자신도 그 자리에 갔었다고 했다. 그곳에서 성남의료원 건립 장해요소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삼환기업이 주장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적자 폭’을 완화하려면 성남시가 나서서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물질적 지원에 난색을 표시했다는 게 유 안전부장의 얘기였다.


그는 “만일 삼환기업의 적자가 커져서 성남시의료원 공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삼환기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하청업체와 건설 노동자들과 성남시민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삼환기업이 성남의료원 공사를 포기하게 되면 메이저급 건설업체들이 후속 공사를 맡게 될 가능성보다는 군소업체들이 맡게 될 확률이 높은 상태”라고 했다.


이는 성남시청 관계자의 얘기와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설령 신규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예전에 정해졌던 공사금액의 변경 없이 그냥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좋지 않아서 신규로 공사를 맡을만한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삼환기업도 자신들이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되 성남시에서 물질적인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한 모색
성남시가 성남의료원 공사 중단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지만 민중당 등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및 시공사 측의 입장은 성남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문제해결의 핵심인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의료원의 공사 중단에 대해 이것을 성남시와 시공사의 문제만이 아닌 성남시민 전체의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다. 성남의료원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성남시의료원 조속 건립을 위한 범시민대책 기구’설립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는 더욱 더 높아져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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