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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구의원 선거구, '탁상행정' 비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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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민의 지역대표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뽑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은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논의 의결한 '자치구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종로구, 용산구, 강동구 등 다수의 자치구에서 선거구 획정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의 경우 기존 48개에서 51개로 늘이며 기존에는 없던 4인 선거구를 새로이 35개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절차적 공정성 결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악용 소지, 주민소통 저하 및 책임정치 실종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상묵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1년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근시안적 탁상행정 및 졸속추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12일 의견징술 절차를 거쳤고, 향후 제5차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서울시장에게 제출되는 절차로 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내년 2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제출돼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고, 보류나 부결 시에는 현재의 조례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소속 강감창 원내대표와 이상묵 의원을 비롯해 강구덕, 김진수, 김춘수,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신건택, 우미숙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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