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많음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4.7℃
  • 구름조금부산 5.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조금금산 0.2℃
  • 맑음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보수·진보 정당의 현격한 시각차

URL복사

민주당,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안타깝다"
한국당,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국민의당,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 상 납득 안돼"
바른정당, "대한민국과 삼성이 처한 상황 감안해 기업의 책임 다해줄 것 기대"
민평당,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보수와 진보정당은 논평을 통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은 이날 박완주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낸 것.


국민의당의 시각은 민주당의 그것과 궤를 같이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오늘 석방됐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당과는 다소 결이 다른 논평을 냈다.


바른정당의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과는 달리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통해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진보로 평가되는 민평당도 이날 논평 대열에 합류했다. 민평당의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묵시적, 명시적 청탁을 지극히 엄격하게 해석해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여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민평당은 차후에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판결을 낼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소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삼성만 팬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으로 씁쓸하다"며 "하지만 이대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월이 마지노선이다"라면서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이건희 차명계좌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묻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