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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래동 4가 재개발 방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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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조합방식이나 토지소유주 방식 둘 다 가능”
지주협의회, “조합방식 취소하고 지주방식에 적극 협조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영등포구 문래동 4가의 재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확히는 영등포구청과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의회) 사이의 갈등이다. 수년째 지속돼 온 양자 간의 갈등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강도 높게 증폭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문래동 4가 재개발 방식에 관한 것이다. 영등포구청은 조합방식과 토지소유주 방식(일명, 지주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지주협의회는 이미 2010년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지주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시사뉴스>는 3월16일 영등포구청에서 조길형 영등포구청장과 이화용 지주협의회장 간의 간담회 취재를 통해 갈등의 원인 및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영등포구청장을 만나러 왔다”
3월16일, 영등포구청 직소민원실에는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과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을 만나러 왔다”며 “조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직소민원실 입구에서부터 영등포구청의 직원들과 지주협의회 회원들 간의 언쟁으로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고 이윽고 고성이 오갔다. 소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자 조길형 구청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6~7 개 언론사의 카메라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다소간의 소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자 조 구청장과 이화용 지주협의회장간의 대화가 시작됐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 구청장의 면전에서 “도대체 조 구청장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으니 부득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조 구 청장은 “언제든지 찾아오면 만나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며 “이곳은 누구에게나 항상 개방된 곳”이라고 응수했다.



지주협의회 - 조합방식 취소 요구
이 회장은 조 구청장을 찾아오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영등포구 문래동 4가의 지주들은 지주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2009년경부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9일 영등포구청이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문래동4가 재개발은 지주들이 구비와 시비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임의단체를 승인받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동의서 징구에 적극 노력하고 있었는데, 영등포구청장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견서를 동의서로 둔갑시켜가며 구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재개발에 방해되는 또 다른 방법인 조합 방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합방식을 취소하고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왔던 지주방식으로 문래동 4가의 재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현장에 2가지 방식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이런 사달이 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니 구청장은 이제라도 조합방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행위를 취소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제까지 영등포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다 해놓고도 진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반면에 조합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의 서류는 접수해서 진행시켜 주고 있으면 이건 어불성설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조 구청장은 이 회장과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담당과장인 도시재생과 김종균 과장을 불러 그간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다른 일을 본다고 자리를 떴다.


도시재생과, “적법하게 처리했다”
김 과장은 이날 영등포구청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했다. 그는 “영등포구청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은 구획지정을 할 때 조합 방식이나 토지소유주 방식 둘 다 가능하도록 돼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공공관리제도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의 시비나 구비 예산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분들은 작년에 공공관리제도를 해달라고 51%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해준 것”이라면서 “지주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주 협의회에서도 이처럼 동의서를 받아 사업시행서를 접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확인해서 그것이 요건을 갖춰서 들어 오면 진행해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요건 미달’이라는 의혹
이런 가운데, 지주 협의회 회원자격으로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회원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영등포구 청의 정보공개 서류를 근거로 “조합방식은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인 50% 이상의 주민 의견서 첨부사항을 지키지 않고 48%였는데도 영등포구청에서는 어째서 거기에  공공관리제도를 적용시켜 통과시켜줬느냐”고 질타했다. 이 부분에 대해 영등포구청 측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먼저 한 이후에 답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미달-반려-재신청-합격 과정이었다”
3월19일, 본 기자는 영등포구청 측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주민의견서 첨부가 48%에 불과했는데도 영등포구청 측에서 50%이상이 요건으로 돼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적용시켜준 의혹에 대해선 “저희 쪽에서 찾아보니까 그 분께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정보 공개 공개된 서류 있잖아요. 그걸 찾으셔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올라갔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보시고 얘기한 것 같다”며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서를 요청하는 금액을 각 과에서 접수하는 게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서 나온 계획서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그 분이 보여준 그 부분은 48% 있는데만 자꾸 보여줘서 그런 것이지 문서 자체를 보면 9월 5일에 주민의견서 반려해서 동의를 48%라고 하는 그 계획은 문서에 적혀져 있다”며 “그 후에 (서류미비로) 반려가 됐고, 반려되고 나서 조합방식 추진 측에서 재접수를 했고 그것이 50.2%가 돼서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된 것”이라고 그간의 진행 과정을 요약했다.


그는 또한, “예산집행의 속성상 미리 준비해서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미비된 서류가 완비돼서 들어오리라고 가정을 해서 예산에는 일단 반영시켜 놔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실제로 1주일 후에 재검토했을 때는 50.2%를 달성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적용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50%이상이라는 요건이 채워졌을 때 새로운 응답에서 반대자가 25%를 넘으면  서울시에서 관련 예산을 주지 않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25%가 아닌 6% 정도만 반대했기에 조합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행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청 측 관계자의 설명이 팩트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본 기자는 최근에 영등포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조합방식 추진자들로부터 50.2%가 동의 받았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렇게 접수된 서류에 하자는 없는지’는 정보공개가 실제로 진행된 이후 판가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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