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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웹디자이너의 죽음'... 정의당, 에스티유니타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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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었을 것이다"
"근로감독만 제때 나갔어도, 우리 장민순님은 살아있을 것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고(故) 장민순 씨의 유족인 장향미 씨는 울부짖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장향미 씨와 정병욱 변호사가 함께 한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은 에스티유니타스라는 회사에 대한 규탄으로 채워졌다.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3일,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인 故장민순님이 세상을 떠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2년 8개월 동안 힘들게 버텼던 회사를 그렇게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에스티유니타스는 정말로 잔혹했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휴직하고 돌아온 고인에게 11월 한 달간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에스티유니타스의 '잔혹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


"짧은 한 달 새, 2번이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을 시켰고, '하나라도 더 나은 거'를 요구하며 3~4일 중 하루(27.3%)는 12시간을 넘게 일을 시켰다"며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직장상사는 '주말에는 책을 읽어오라', '(채식주의자인 고인에게) 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육식을 하라"고 핀잔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강좌상세랜딩을 끝냈을 것이라며 내일 할 일조차 오늘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행태도 비판했다.


"탈진에 이른 동생을 보며, 언니가 다급하게 '이곳 야근 좀 없애 달라'고 요청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그걸 위험신호로 인지하지 않았다"며 "연장근로 제한한도를 넘기면 과로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시급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근로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특히 "우울증만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우울증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라며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우울증을 악화시켰는지 그 선행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고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것의 배경에는 걸핏하면 반복되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 본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런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연장근로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이 웹디자이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우리는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에스티유니타스 고발 근거'는 ▲재직 기간 - 연장근로 위반 ▲2017년 11월 - 집중적인 야근(퇴근 시간 이후 야근) ▲과외 업무였다.


구체적으로는, '고 장민순의 포괄임금계약, 실제 근무시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성 과중한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질병·심장질병의 산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인 60시간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서 건강권도 침해 받았고 우울증도 악화됐다는 것'.


둘째로는,  '2017년 11월 故 장민순은 20시 이후 퇴근이 14회에 이르고(70% 이상 20시 이후 퇴근) 그 중 밤 0시 이후 퇴근도 4일이나 됐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에서의 홍보행사에 참여토록 해, 휴일에도 직원들에게 근로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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