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 디자인 재단의 신임 대표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서울 디자인 재단의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따르면, '상임이사(대표이사)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으로 돼 있는데 신임 대표로 선임된 A씨가 B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니 '겸직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둘째는, 이번 서울디자인재단의 새로운 대표의 선출 과정을 주관한 심사위원장은 C씨였는데 C씨와 서울 디자인 재단의 신임 대표인 A씨가 광주 비엔날레의 전후 책임자로서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이 각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심사위원장과 심사 대상자로 만나게 됐다면 인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의혹 제기다.
이에 대해 30일 본지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의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주무부서의 입장을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디자인재단 신임대표 A씨는 4월 9일에 다른 직장에 사직서를 낸 상태이고 서울 디자인재단의 신임 대표가 된 것은 4월 16일이므로 임용에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C씨와 A씨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심사위원단이 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단끼리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지 거기에 타 기관이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그렇게 회의를 거쳐 C씨가 심사위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