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5.7℃
  • 흐림강릉 2.6℃
  • 맑음서울 7.9℃
  • 대전 8.8℃
  • 구름많음대구 7.5℃
  • 울산 4.4℃
  • 연무광주 7.6℃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3.5℃
  • 연무제주 8.8℃
  • 맑음강화 6.4℃
  • 구름많음보은 7.0℃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5.9℃
  • 흐림경주시 4.8℃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치

강남구청장 A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돼

URL복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A강남구청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전송제한 횟수를 넘겨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후보 측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 강남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1일 오전에 A후보측 사무실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10일 "A후보 측이 선거법이 정한 8회의 문자메시지 제한규정을 어기고 확인된 것만 11회나 문자전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해 8회를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후보 측 관계자는 본 기자에게 "법정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문자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선관위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지는 강남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고 선관위 측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문자발송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동동보통신 방법과 자동동보 통신이 아닌 방법이 그것이다"라며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은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한 번에 20회 이하로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해서 수동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동동보 통신의 경우는 후보자 측에서 저희 (선관위)에게 미리 신고하고서 보내는 것으로써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보낼 수 있다"며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낼때는 선거운동 정보표시,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하게 돼 있으나 자동동보통신 방법이 아닌 방식(수동 방식)으로 할 때는 그런 의무가 없다. (적어도)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해 문자발송을 했는지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 보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혐의가 강하게 있을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라며 "후보자 측에서 협조를 해주면 볼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강제적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식으로 발동하기에는 (제시한 정보만으로는) 약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A후보 사무실로 가서 확인했다"며 "후보자 측에서 보낸 문자가 맞고. 발송시스템에 있는 발송내역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화번호 한개로 2만명에게 보내려면 1000번 이상 눌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엔 "한번에 20회 정도씩 해서 보냈느냐고 물었더니 (후보자 측에서) '그랬다'고 답했다"며 "기계를 보면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들었다. 그 설명이 납득돼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장동혁, 윤석열과의 절연 본격화...의료·노동정책 공개 반성·사과...“결의문 존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 당내 노동국 신설 등에 대해 “우리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 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며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저희 국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與,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기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