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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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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 씨 맞는 듯"
"의뢰인들의 우려는 이재명 측 역고소"
"소환 근거자료 첨부, 경찰 수사에 도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변호사는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혜경궁 김씨'고발장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시켰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수원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혜경궁 김씨, 누구냐 너는?'이라고 씌여진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격 고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계정 관련해 네티즌들께서 조사를 해주셨다"며 "김혜경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일치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계정을 운영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 씨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 넘겨진 몫은 이 분이 스스로 내가 운영한것이 아니다 내지는 부군이신 이재명 후보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유출이 된것인지 계정운영에 관여한것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김혜경 씨 쪽에서 반증을 제시하시면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현재 나와있는 증거상으로는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명백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를 고발인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고발을 하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전해철 의원 측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 당시 고발 내용은 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고 얘기한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여기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의뢰인들께서 혜경궁김씨에 대해 계정관련하여 상당히 분개를 했던 부분은 고발장 범죄사실에도 나와있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상당히 허위사실 가지고 모욕,비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예훼손을 했던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며 전 의원이 고발한 내용과 일치하는 면과 추가된 면, 또 하나는 전 의원도 고발할 권리가 있고 의뢰인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고발할 권리가 있다"며 "오히려 외람된 말씀이나 이번 고발 내용이 일반국민들 정서에 더 맞지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가 이틀 남았는데 (고발 날짜를) 더 당기거나 (선거가) 지난 후에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엔 "날을 택한 건 없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보면 의뢰인들이 증거를 찾아서 갖고 오는데 저희가 다 찾았다"며 "네티즌들이 찾아서 주시기도 했고,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중간에 의뢰인분들께서 두려워하는게 뭐냐면 김혜경 씨를 피고발인으로써 특정을 해서 김혜경 씨 본인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소고발을 일반인들 상대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역고소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의 논의가 오래 걸렸다"며 "그 부분을 많이 두려워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 중간에 제가 예상치않게 변호사 등록되는 바람에 지체됐다"며 "선거전후와 상관없이 접수됐기에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이 몇명이냐'는 질문엔 "1432명이다. 고발인 희망인이 더 있다. 추가로 늘어날것 같다"며 "자료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자체가 이 계정에 관여해서 운영을 했던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수사과정상 이 후보에 대해 추가 고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중이고 트위터 본사에 의뢰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전해철 의원 측에서 당시 이름을 특정을 안하고 계정수사를 의뢰했다. 그래서 어려웠던게 아니였나(한다)"며 "그래서 이번엔 특정했다. 김혜경 씨 당사자가 계정운영 한 정황과 근거를 발견했기에 김혜경 씨를 특정해 고발이 가능했고 그러므로 '피의자 소환'이 불가피하다. 아니라면 본인이 증명하면 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 의원이 고발했을 때는 소환 근거가 없었다"며 "지금은 있다. 자료가 첨부됐다"면서 "기존 수사와 겹쳐지는 부분에서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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