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2.1℃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7℃
  • 구름조금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2.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부패· 경제금융 선거등 특수사건 직접 수사

URL복사

警 1차 수사권 · 종결권 확보 VS 檢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 중요 범죄는 검찰 도맡고 우린 강력범죄 처리"
검사 불기소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 도입은 의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등을 폐지하고 경찰은 담당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데 검찰과 경찰이 합의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부패범죄와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처럼 직접적 수사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간 검찰이 관심을 갖지 않아왔던  강도 절도 강간 등 강력범죄나 사기등 겸제사범  위주로 수사권을 갖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해왔던 수직적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21일 오전 10시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한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다만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검찰수사력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된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둘러싼 70여년 갈등이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구속영장 청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실제로 크게 바뀔게 없다"며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다.  검찰이 경찰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명분삼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경찰이 맡았던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려면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검사에 반드시 넘겨야만한다.  이를 받아보고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계속 행사할수 있는 여지가 적지않은 셈이다. 


 더구나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할 경우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되었다면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검경이 이같은 합의문을 조정한데에는 여론추이와 수사편의만을 쫓아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해온  경찰의 뿌리깊은 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자의적인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도입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누가 심의위원이 되느냐와 이들이 검찰의 눈치를 보지않고 중립적인 판단을 과연 내릴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함께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도 주목된다. 


 검사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그간 국민들은 억울하고 한 맺힌 사건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검찰에서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한번 수사한 것만 검찰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찰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한다.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검·경 양측에 당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합의문 전문에서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