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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부패· 경제금융 선거등 특수사건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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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1차 수사권 · 종결권 확보 VS 檢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 중요 범죄는 검찰 도맡고 우린 강력범죄 처리"
검사 불기소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 도입은 의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등을 폐지하고 경찰은 담당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데 검찰과 경찰이 합의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부패범죄와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처럼 직접적 수사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간 검찰이 관심을 갖지 않아왔던  강도 절도 강간 등 강력범죄나 사기등 겸제사범  위주로 수사권을 갖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해왔던 수직적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21일 오전 10시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한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다만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검찰수사력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된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둘러싼 70여년 갈등이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구속영장 청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실제로 크게 바뀔게 없다"며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다.  검찰이 경찰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명분삼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경찰이 맡았던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려면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검사에 반드시 넘겨야만한다.  이를 받아보고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계속 행사할수 있는 여지가 적지않은 셈이다. 


 더구나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할 경우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되었다면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검경이 이같은 합의문을 조정한데에는 여론추이와 수사편의만을 쫓아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해온  경찰의 뿌리깊은 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자의적인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도입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누가 심의위원이 되느냐와 이들이 검찰의 눈치를 보지않고 중립적인 판단을 과연 내릴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함께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도 주목된다. 


 검사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그간 국민들은 억울하고 한 맺힌 사건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검찰에서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한번 수사한 것만 검찰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찰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한다.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검·경 양측에 당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합의문 전문에서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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