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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8월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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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상한선 각 100kWh씩 높여
2761억원 덜 걷어 가구당 19.5% 인하 효과
정부 재정에서 인하분 감당 방침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낮추기로 했다. 전기료 인하 총액은 약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로 이뤄진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한다.  1단계 상한을 200㎾h에서 300㎾h로 100㎾h 올리고 2단계 구간도 400㎾h에서 500㎾h 로 100㎾h 조정한다.  종전 3구간은 현재처럼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당정은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협의 모두발언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 해나갈 생각"이라며 "폭염과 한파도 특별 재난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 피해예방과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 야당과 협의해서 8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름철 전력예비율은 7.4% 수준이다.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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