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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보호사, '노무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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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적정히 정하는 대책 필요"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은 요양보호사 중앙회에서 운영해야"
"지자체 단위, 권역별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전혜숙(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와 공동주최로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 지급촉구 및 노무제도 개선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오랜만에 개최하는 행사다.


지방화, 분권화의 시대가 되어가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권익도 지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권익이 양지와 음지로 구분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고 대책을 세워가자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민소현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18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확정돼, 지난해 10월부터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 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고,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 극히 적은 수지만 종사자수당(자격수당)이 지급되는 곳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국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과 해법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와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 패널들은 한결같이 '요양보호사의 종사자수당 지급과 노무제도 개선'을 역설했다. 권숙경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전담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지 10년이 경과됐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적확대는 이뤄졌지만, 보수교육 등 질 관리 측면에서 교육 제도의 미비로 전문성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선 서비스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 향상과 요양보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국 제일인사노무법인 공동대표도 주제발표에서 "요양보호사의 경력자를 양성해 질적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경력을 인정, 경력을 관리 및 심사해 보수 기준을 적정히 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는 요양보호사 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양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권역별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정부는 이에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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