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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②]“국민투표 해서라도 난민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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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난민 신청자 지원하는 격
반 난민‧ 반 이민 정책, 국제법 위반과 무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유럽사회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난민문제에 있어서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할 지를 모색해봤다.



현행 난민법의 맹점


정부는 지난 8월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3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NAP)’에서 마치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난민수용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열거했다. 난민협약에서 정한 상호주의 배제 원칙, 강제출국 및 송환금지 원칙, 난민에 대한 처우에 관해 내국인과 동일한 처우,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난민의 직업선택 자유와 관련해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제한조치의 배제,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난민의 귀화 장려 등 난민협약 상의 각종 특혜적 규정은 기존의 출입국 관리법과 외국인 관련 법률들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9월7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정책 토론회 -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현행 난민법을 겨냥해 “현행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제도는 주권국가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허용함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특히 최근 난민의 유입이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며 “유럽사회가 난민이란 이름으로 대규모로 유입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이민자들로 인하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거의 전부가 저개발 후진국 출신의 단순 노동자들이며, 국내 노동시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임금 경쟁으로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일자리만 차지하고 노동정책과 복지의 수혜를 누리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인한 소비와 경기활성화, 투자활성화라는 선 순환적 효과가 전혀 없어 장기적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제 ‘자유와 인권연구소’ 변호사는 현행 난민법의 독소조항과 그에 따른 난민 신청자 수의 급증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3일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일부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난민법이 2013년 7월1일 시행됐다”며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정작 그 내용에는 난민협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라는 개념을 도입(제2조 제3호, 제4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실상 난민과 같은 지위를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근거(제5조 제6항)가 마련돼 지나치게 난민신청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독소조항 외에도 ‘난민 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제9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통역인의 제공(제14조), 통역 또는 번역을 통한 난민면접조서의 확인(제15조), 생계비 지원, 신청일 6개월 후 취업허가(제40조),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의료지원(제42조), 미성년자 교육보장(제43조) 등 난민신청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산 및 신청여부에 따라 실제 혜택대상자는 제한적이나 향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가는 난민 정책


2016년 9월19일 난민과 이민을 지구적인 아주의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정례적인 이주’를 표방하고 있는 뉴욕선언이 채택됐고, 이에 기초한 ‘글로벌 이주협약(GCM)’이 금년 12월에 난민과 이민문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의 태도로 볼 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하기위해 글로벌 이주협약(GCM)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병균 상임대표는 “미국과 유럽도 반 난민, 반 이민 정책으로 돌아선 마당에 대한민국이 난민을 이민으로 받아들이자는 글로벌 이주협약에 무턱대고 가입하여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난민, 반 이민 정책의 정당성과 합법성


난민인권 단체들은 인권을 내세우며 반 난민 정책을 비난하지만, 국제인권법의 기본적인 규범인 세계인권 선언문과 국제인권 규약을 보면 “이 권리 및 자유(인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세계인권선언문 제29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고, 인권과 자유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존중되고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유엔헌장상의 국가 의무라고 규정돼 있다(국제인권규약 전문).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2항은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해 어느 한 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 협약의 그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 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 난민, 반 이민 정책은 인권침해나 인종차별 행위가 아니며,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에 관한 부적법, 개정, 탈퇴, 종료, 시행정지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협약은 그 협약의 본문 중에 개정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협약 제44조와 45조를 보면,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협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고 또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난민협약을 탈퇴하기 어렵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곧 난민협약을 탈퇴하기 싫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없다.


박성제 변호사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비호권(庇護權; right of asylum)은 난민의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난민을 입국시켜 체류하도록 하고 본국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체류국의 주권에 포함된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즉, 비호권은 주권국가의 권리이지 망명을 요구할 개인의 권리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대문을 고치려는 가장의 마음


박 변호사는 이런 비유를 들어 현재 상황을 묘사했다.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제안은 고장 난 대문 때문에 불청객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으니 집에 두고 온 아내와 딸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대문을 고치려는 가장의 마음인 것이다. 이미 옆 동네에서는 대문을 고치지 않아 아내와 딸들이 불청객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불청객과 한패이거나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는 “우리 자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난민수용정책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이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본 토론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정부와 국회에 반드시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난민수용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길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직접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난민법 폐지를 추진하길 요청 드린다. 현 정부가 이를 통해 ‘사람’의 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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