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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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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이하, 문여적)가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공식 출범했다.
 
'문여적'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항복문서요, 국군 무장해제 문서로 이런 반(反) 대한민국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도 인권도 없는 살인세습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의 하수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9월21일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여적죄(與敵罪)란,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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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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