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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연대, 'CJ대한통운 규탄' 논평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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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 수사 촉구
CJ대한통운에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임하라' 권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8일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며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은 택배연대노조가 고발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택배연대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8일 진행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별' 표시를 해 물량을 빼돌리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해 왔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면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앞서 고용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10월2일)한 바 있다"고 알렸다.


한편,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아왔다.


만일,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CJ대한통운은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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