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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1800위에 달하는 불법 해양장(海洋葬)을 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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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양장례를 단속한 전국 첫 사례 3개 업체 5명 입건

               (사진=인천 해양경찰서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1800위에 달하는 불법 해양장(海洋葬)을 진행한 업체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불법 해양장례를 단속한 전국 첫 사례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일 해양장례업체 대표 A(50대)씨 등 3개 업체 관계자 5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 일대에서 유족들을 승선시켜 출항한 뒤, 해양장이 금지된 해안선 5㎞ 이내 해역에 화장 유골의 골분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진행된 장례는 약 1800위에 달하며, 업체들은 장례비·승선료 명목으로 11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료비 절감을 이유로 연안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안선 5㎞ 이내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법 개정으로 해양장이 합법화됐지만, 반드시 정해진 해역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전국 첫 단속 사례인 만큼, 앞으로 해양장 활성화에 대비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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