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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ENG ‘이라크 직원死’도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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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원정도박 개입 의혹 판사가 담당했다는데
TCF입출입기록ㆍN사 사고 보고서 공개 여부 관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삼성엔지니어링과 법원이 이라크에서 의문사(?)한 삼성엔지니어링 차장환 선임 사건을 덮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유족 차주도 씨로부터 제기된 의혹이다. 

2014년 8월3일 밤 10시45분 무렵 이라크. 이곳에서 근무하던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차 선임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통사고. 차 선임은 다음 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이라크 석유장관과의 미팅을 위해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이동 중이었다고 한다.

사고 초기 삼성엔지니어링은 유족들에게 2페이지 분량의 사건 경과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에 차 선임은 2명의 직장 동료와 함께 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차량이 5~6번 굴렀고, 차 선임은 열린 차문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족들이 이라크 현지로 건너가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유족들은 차 선임의 사건을 삼성엔지니어링이 은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5월에는 대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 차장환 선임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한 근거는.

A 판사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 당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 야구 선수 재판에 개입하려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일 A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뉴스를 접하자, 그가 담당했던 아들(차장환)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점이 확신으로 다가왔다. (*A판사는 대법원의 징계에 대해 개입이 아닌 단순 조언이었다며 불복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 A 판사와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아들의 의문사를 풀기 위한 재판은 2심 고등법원 재판으로 1심 판결이 2016년 5월23일이고, 2심 판결은 2017년 1월16일 판결이 내려졌다. A 판사는 바로 그 재판의 담당판사였다.

- 수사당국은 교통사고로 결론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사고가 이라크에서 단순한 교통사고로 정리되었다고 일축하지만, 실제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제기한 쪽은 이라크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을 부정한 삼성엔지니어링이었다. 사고 4개월 후 내가 이라크 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을 확보해 삼성 엔지니어링의 M 인사상무에게 제시하자 조작된 이메일로 당시 사◯◯알리와 운전자 후◯◯알리는 경호업체 N사의 직원이라고 항변했다. 후◯◯알리는 광산부 직원으로 발각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이 N사의 경호책임자로 지목한 사◯◯알리도 이 사고 이전에 퇴직한 N사의 직원이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이 퇴직한 직원을 N사의 경호책임자로 둔갑시킨 사실에 주목해달라.

- 삼성이 이라크 경찰을 매수했다는 건가?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라크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이 전부 조작된 것임을 한국 민사 법정에서 주장하면서도 사◯◯알리의 가짜신분증에 침묵했다. 더욱이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사고 이전 2013년 5월2일~2014년 5월2일 유효기간이 적힌 N사 신분증을 이라크경찰서에 제출하면서 묵시적으로 N사가 경호한 것처럼,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미는 대가로 이라크경찰과 병원에 각각 2000만 이라크 디나르를 지급했다.

- 그 돈은 후◯◯알리의 보석금이 아닌가?

그 당시 이라크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현재기준 약563만원)에 불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00만 이라크 디나르(당시 한화로 최소 1700만원 추정)가 운전수인 후◯◯알리의 보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병원에 지급한 2000만 이라크 디나르의 용도도 어떤 이유인지 삼성엔지니어링은 밝히지 않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승했다는 K씨와 C씨의 교통사고진술서도 삼성엔지니어링은 꾸며냈다. 사고 당시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도 말한 사실이 없고, 이라크 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이 마무리 되어 제출되지도 못한 진술서를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 진술한 것처럼 이라크경찰 직인이 찍힌 진술서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가?

- 법원 판결은 다르다.

A 판사는 판결 당시 재판 당시 전직 사설경호업체 직원의 신분증은 이라크 산업자원부에서 경호업체에 제공한 배지로 보인다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N사 직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안을 중시하는 경호업체가 유효기간이 지난 배지를 정규 직원에게 달고 다니게 하겠는가. 사◯◯ 알리가 N사 직원이 아니라고 나의 주장을 뒤집으려면, 시큐리티 계약서에 있는 직원명부만 삼성엔지니어링이 제출하면 된다. 직원이 아니기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삼성엔지니어링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서에 2000만 이라크 디나르를 삼성엔지니어링이 지급했다는 이라크 한국대사관의 이메일이 이를 입증한다.

무엇보다 삼성엔지니어링 편을 들어야할 경호업체 N사의 법적대리인도 차장환 선임이 탄 사고차량은 민간차량이라고 말했다. 경호업체 N사의 차량은 총알도 뚫지 못하는 유리가 탑재된 방탄차량이다. 방탄차량이 아니기에 사고차량의 유리가 깨지지 않았나!

- (유족 차주도 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그럼 내 요청 사항은 하나일 뿐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지금이라도 TCF입출입기록과 N사의 당시 사고 보고서를 공개하길 원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이 사고가 교통사고가 맞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사고 3개월 전 안전벨트 미착용을 지적한 N사의 일일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에 N사의 보고서가 없다는 주장은 N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직접증거이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TCF입 출입기록을 확인하자는 것은 아들(차장환 선임)과 동승했다는 직원 2명(K씨와 C씨)이 과연 진짜로 함께 동승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동승했다는 직원 2명은 사고 이후 이라크에서 만나 본 결과 외상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고 4년이 지나도록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기에 이 사고의 의혹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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