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차 간소화와 사업 속도 제고, 시행자의 혼선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