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배당 지급대상자 중 1분기 지급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광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일 기준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