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심에 따른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병역의무를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대체복무 도입 문제를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달 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로써 한반도 안보 환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할 사안"이라며 "대체복무 제도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등 대체복무 허용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심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방부가 2007년 9월 제시한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에 대해 조사검토하여 이 안건을 이행촉구하는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병역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07년 9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도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대체복무를 허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다수의 일반논평과 결의안들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거듭 확인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거듭된 지적과 권고를 받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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