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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경 전쟁당시 부역혐의로 민간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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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을 비롯해 전남, 경기 등 4개 지역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했다.
특히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의 경우 울진경찰서에 보존된『부역자 명부』4,569명의 명단을 기초로 울진지역 8개 읍면 133개 마을을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50년 9월 26일부터 12월말 강원도(현재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울진경찰서 경찰과 특무대(CIC), 국군 제3사단 군인에 의해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256명(추정자 51명 포함)이 희생당했다.
전남 해남군 일원에서는 경찰과 경찰의 지휘아래 있던 의용경찰 등 우익단체에 의해 민간인이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159명이 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1950년 9월말부터 1952년 3월 사이에 여수 등 전남 동부지역에서 경찰과 국군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빨치산에 협조 혐의자 등 35명의 민간인을 희생한 것으로 밝혀냈다.
평택 청북면에서도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7명이 평택경찰서 청북지서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의 증언과 각종 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볼 때 희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이 사건들은 군․경의 부역자 색출 및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당시 희생자들은 부역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희생됐으며 적법한 절차 또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 의용경찰, 치안대와 특무대(CIC)를 비롯한 군인들로 판단하고 있고, 희생자 대부분은 농민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의 피해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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