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지난 3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박 대표가 자신을 취재하는 SBS 기자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하자'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31일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이 박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은 보완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상학 대표가 소속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사건 관련 행위는 신변보호에 해당한다는 취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취재진을 기자로 가장한 다른 이들로 판단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취재진을 맞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