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총회장의 혐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은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오전 10시 36분 경 수원지법에 참석한 이 총회장은 오후 7시까지 모두 8시간 30분 동안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8월 1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