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코로나19 방역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 며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밝히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의 혐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은 7월 31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