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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충실히 따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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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때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같은 혐의로 고소된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박 사무총장의 경우 '청와대에 정권 재창출 테스크포스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 발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고,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박 사무총장과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등이 조직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뒷조사했고, 그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해 청와대 비서진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판결은 앞뒤 사정과 다르게 시원하지 않은 판결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건국 60주년인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대사면을 추진하고 있어 더둑 뒤가 구린 냄새가 난다고 일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건국 60주년의 상징성과 경제난 극복 등을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법무부와 사면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조율해왔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최종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으나, 분명히 잘못한 죄를 지은 이들과 경제난 극복과 무슨 관련으로 사면하는지 일반 국민은 이해하기 힘든 점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경은 착실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형식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국민에게 오해를 없애려면 법에 대한 검경의 본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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