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복면 착용금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서울 도봉구갑)의원은 '마스크 착용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외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우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집회나 시위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을 따르면, 집회 및 시위 때 신원확인이 곤란한 복면을 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경찰의 복면 제거 요구에 2번 이상 불응하면 곧바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쇠파이프 휴대 및 사용은 물론, 제조·보관·운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미리 통보만 하면 집회 참가자들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고, '교통 소통'을 위해 아예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요즘 집회에 복면을 쓰고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하고 반문하면서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써도 복면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다"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폭력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마음의 복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멀쩡한 시민'을 '복면 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진국의 흐름에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시계바늘을 돌려서 민주주의 후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팀장 또한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이번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2003년부터 집시법 개정에 대해 계속 한나라당에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개정안 건의는 '집회 원천 봉쇄'를 위한 목정이 앞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뉴라이트'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꼭 만들고 싶은 법"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에 "집회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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