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이른바 신군부가 동명목재 사주인 강석진, 강정남 등을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지목하여 이들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보위와 합수부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보위와 합수부는 1980년 6월경 강제로 헌납 받기 위해 강석진 등 사주들을 부정축재를 일삼는 반사회적 '악덕기업인'이라고 지목해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계엄사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에 동명목재에 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사 합수부 부산지부 수사관들은 6월 15일경부터 사주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연행해 15일 ∼ 2개월 동안 불법구금 하고, 수사과정에서 폭행 및 전기고문 위협 등 가혹행위를 가하며 동명목재 사주들에게 재산포기 위임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국보위와 합수부는 동명목재 사주들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재산포기 위임각서를 근거로 이들의 전 재산을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 및 증여하게 하여 이들의 전 재산을 강제헌납 받았다.
이 사건은 1980년 5월 31일 신군부 세력이 설치한 국보위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해 국가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저지른 사건이다.
국보위는 10 · 26사태 뒤 전두환 등 신군부 집단이 집권을 향한 일련의 정변과정에서 초헌법, 초법적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삼청교육대 등 사회정화 활동, 언론통폐합, 10 · 27법란(法亂), 개인 재산 몰수 등 만행을 저질렀다.
'동명목재 사건' 또한 국보위가 악덕기업주의 개인재산 몰수라는 사회정화 명분을 달성하려는 의도 하에 자행되었으며, 폭력적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1980년 설립된 국보위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사건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보위 설치와 같은 돌발적 정치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무고한 서민이나 약점이 있는 사람, 비판적 세력이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민주적 시민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꾸준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는 동명목재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동명목재 사주들을 악덕기업인으로 매도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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