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과 조갑제닷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제 63회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은 지난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게 어청수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한 것이다.
감사장에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63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경찰청의 감사장 수여로 2004년 국보법 국민대회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법적으로는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라도, 선언적으로 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 본부장이 얼마나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였으며, 경찰행정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객관적 평가가 없는 가운데 최근 촛불 집회 유모차 부대와 촛불집회 관련자들을 연행 및 구속 등 '불법'이라는 이유로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경찰이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어 과연 민중의 지팡이가 맞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서 본부장 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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