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 자제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군사실무 책임자 접촉과 관련해 후속조치 문제를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를 하였다"며 "이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문제는 남북사이의 여러 가지 합의 등을 감안해 볼 때 자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회의 결과 유관부처 협조아래 해당 민간단체 등에 대해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북측도 우리측에 대한 비방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북측에 촉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군 통신자재 등 장비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議書, Inter-Korean Basic Agreement)는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회담을 시작한 이후 15개월만에 채택된 합의서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다.
이어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하고, 그 해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에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 · 중상 중지, 파괴 · 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 중지,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 · 전복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이산가족 상호 방문 성사와 함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 · 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합의사항에 관한 복원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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