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50·현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 전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 국정감사에 앞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근거를 대라”며 항의한 데 대해 한나라당의 국회를 모욕했다는 고발을 받아들여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언론노조는 신학림 전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연하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은 검경까지 동원해 언론장악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그만둬라”고 요구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억지로 국회의장모욕죄 혐의 등을 가져다 붙여 무리하게 사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며 ‘오버’한 경찰과 이를 지휘한 검찰에 사법부가 따끔한 일침을 내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도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검찰은 법 집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검찰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망각한 채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사사건건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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