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농민 전용철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시위 진압에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 참가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검 결과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전 씨는 경찰의 진압 때문에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씨가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집회에 계속 참가하다 사고를 당했고 바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전 씨는 지난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씨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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