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항명 등으로 고발당한 피해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스토킹 해 온 송○○ 소령이 군악대장 박○○ 대위(27 · 여)에 대해 직속상관의 명령을 무시한 항명 등으로 군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 대위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송 소령이 커플링을 사주려 하는 등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대위가 명령을 거부했다는 군검찰관의 입증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대위는 지난 해 9월 송 소령이 사단 예비사열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은 박 대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동변호인단은 향후 송 소령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고려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여성의 전화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군내 스토킹피해자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논평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음에도, 형사소송의 근본원칙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외면하고 짜맞추기식 수사와 기소를 결정한 해당 군검사와 군수사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말았다”면서 “국방부가 상고를 남발하였고, 나아가 민생경제가 파탄인 가운데 국고를 이중으로 낭비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동대책위는 “무고에 의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함과 동시에 군 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위는 법원에서 송 소령이 6개월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하루 50여 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괴롭히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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