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석행 위원장이 구속됐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수개월간 도피했음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세 차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전국 184개 사업장에 총파업 집회를 주도해 업무 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이랜드 매장에서 116차례 점거 농성을 벌이고, 같은 해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맥없이 체포돼서 조합원 모두에게 미안하다"면서 "광우병 쇠고기 투쟁을 함께 했던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사법부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시녀노릇 중단하고 이석행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에게 버림받은 이명박 정권은 촛불이 두려운 나머지 촛불의 불씨를 지켜 온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앞장 선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정책에 따라 야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업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범죄시 하는 것은 오직 공권력과 정치탄압에 기대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뿐”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 구속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연대행동을 긴급하게 요구 ․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 ILO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긴급개입해줄 것 ▲ 국제노총(ITUC)이 ILO에 한국정부에 대한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 ▲ 국제노동계(국제노총, OECD노조자문위원회, 국제산별연맹 등)의 고위급진상조사단 파견 등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국제노동계는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ITUC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은 ILO에 한국정부에 대한 긴급개입을 요구하는 서한과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민주노총에 연락해 왔다.
국제노총은 ILO개입 요구서한에서 이 위원장 구속의 주요한 사유인 “업무방해”(형법 314조)는 그동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지속적으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투쟁과 지원 ․ 연대투쟁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조합 지도부를 타깃으로 한 탄압은 대단히 심각하고도 노골적인 노동탄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불구속 수사 원칙”(investigation without detention of workers)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노총(CUT), 네팔노총(GEFONT), 일본노총,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AP) 등에서도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민주노총에 연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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