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하중 장관이 대북 전단지 살포 규제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능하다면 법을 만들기보다 계속 설득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남남갈등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강력하다면 틀림없이 단체들도 자제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단 살포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압가스안전법 등을 적용하라는 주장이나 요청이 있었으나 그 법으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지 살포 규제법은 지난 11월 24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계류중에 있다.
정부는 촛불시위자들에겐 온갖 법을 동원해 구속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보수 단체엔 온화한 입장과 배려가 곁들여 이중잣대가 눈에 띈다.
남남갈등이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지만 보수단체에만 남남갈등이 적용되는 지 의문이다. 또한 남북관계는 계속 한랭전선을 흐르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 한랭전선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북한이 '12 ․ 1 조치' 단행 뒤 육로통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동안 남측인원 19명이 북측 출입사무소(CIQ)에서 되돌아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경의선 도로를 통해 방북하려던 남측 인원이 북측 CIQ에서 출입증 또는 체류증 미소지, 휴대전화, CD 등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됨에 따라 되돌려보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차량의 트렁크 안까지 세세하게 검사하는 등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차량안에 장착돼 있던 음악 CD가 적발돼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입북이 불허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본인 실수로 체류증 또는 출입증을 가져가지 않은 이들이지만 차안에 CD나 휴대전화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북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체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돌려보내지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신원 확인이 있을 경우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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