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과서 수정지시에 거부하며 반발해 오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김한종 교수 등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12일 "출판사가 저자와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15일 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과서 수정작업은 중단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과학부는 금성출판사 등 5개 교과서 출판사들이 낸 수정 의견을 토대로 교과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다음주 중 발표하고 곧 수정 교과서 인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중립성을 잃어가고 있는 법원이 교과서 저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말 교과부는 교과서 출판사에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문을 보냈으며, 출판사들은 교과부의 수정지시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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