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관자 처벌·징계…조직적 은폐 행위 추방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은 6일 군대 내 성범죄 조직적 은폐 방지 대책으로, 성범죄 방관자에게도 가해자에 준한 처벌을 내린다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군대 내에 존재하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군대 내 성범죄를 억제하고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 행위를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는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에 준하는 처벌 내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는 "군대 내 여간부 비율이 7%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중 성범죄를 경험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군대 내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인이 자신의 복무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군대 내 성범죄는 군기 문란을 넘어 국방력을 위협하는 모반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군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조항 신설 ▲국방부 내 강화된 성범죄 전담수사기구 설치 ▲군 검찰 내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재판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 문제에서는 결코 관용도, 방관도 안 된다"며 "동료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군인은 없어야 한다. 군인의 적은 외부에 있어야지 군대 내부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절벽 앞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모병제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강력한 예비군 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이 절실하다. 그 첫 걸음은 군대 내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