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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보도연맹사건 정부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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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도연맹사건이 58년만에 정부 과실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장판사 지영철)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숨진 장○○ 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에게 2,000만 원, 배우자에게 1,000만 원 등 유족들에게 위자료 51억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유해가 1960년 발굴됐지만 유족은 희생자의 구체적 사망경위에 대해 여전히 알지 못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명단 발표 이후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며 "따라서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급토록 명령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로 선고 당일까지 매년 5%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원에 이른다.
보도연맹은 1949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를 통제하기 조직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좌익전향자로 조직한 반공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정식명칭은 '국민보도연맹'으로 1948년 12월 시행된〈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사상탄압에 앞장섰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체제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 배격·분쇄, 남·북로당의 파괴정책 폭로·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내용을 주요 강령으로 삼았다.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 서울에만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주로 사상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거의 강제적이었으며, 지역별 할당제가 있어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정부와 경찰은 초기 후퇴 과정에서 당시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 명령으로 전국 보도연맹원을 구속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檢束)과 즉결처분을 시행했다.
특히 울산경찰서와 국군정보국은 울산 보도연맹원을 소집·구금해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 일대에서 집단 총살했다.
군·경은 한국전쟁 가운데 최초의 집단 민간인 학살을 일으켰다. 보도연맹은 전쟁 와중에 학살등으로 조직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정부의 정확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생 56년만인 2006년 10월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11월 희생자 명단 407명을 확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해왔다.
전쟁당시 군·경에 의한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대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 상급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의 배상판결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태환, 아래 범국민위)는 논평을 통해서 "울산보도연맹 민간인학살사건 판결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범국민위는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을 했지만 이번 판결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구차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아닌 주장을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려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국에 산재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의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정부와 국회가 재정하여 실질적인 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국가의 책임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정명(正名)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위는 "진정한 민간인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의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며 "재판과정을 주시하고, 반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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