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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살로 인한 형무소를 떠도는 억울한 영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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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직후 형무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와 민간인들이 단지 인민군에 동조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집단으로 학살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확인 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 위원장 안병욱)는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산·마산·진주형무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와 민간인 최소 3,400여 명이 육군 특무부대 의해 학살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 재소자들에 대한 집단학살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국가가 조사를 통해 실태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희생자들은 육군 특무부대와 헌병대, 지역경찰, 형무관(교도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으며 그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76명으로 밝혀냈다.
국방부는 1949년 10월 20일 기존의 '방첩대'를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의 'CIC'로 변경했고, 1950년 10월 21일, CIC를 육군본부 직할의 '육군 특무부대(특무대)'로 변경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비점령지역으로 치안이 유지된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격리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하다고 할 수 없는 형무소 재소자와 민간인 수천 명을 군경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집단 학살한 것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1950년 당시의 부산형무소와 마산형무소의 <재소자인명부>, <수용자신분장>, <교정통계>등에 나와 있는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여 그 희생 숫자와 신원을 확인했다.
부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지구 CIC와 헌병대, 지역 경찰, 형무관들이 부산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예비검속자 등 최소 1,500여 명을 집단 살해했으며, 그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통해 14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특히, 희생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른 형무소로의 이감 등을 이유로 끌려간 뒤, 부산 사하구 동매산과 해운대구 장산골짜기 등지에서 집단 사살되었으며 일부는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뜨려져 죽은 것으로 밝혔다.
마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5일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마산지구 CIC와 헌병대, 지역 경찰 마산형무소 형무관들에 의해 최소한 717명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총살되거나 마산 구산면 앞바다에 대부분 집단 수장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358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했다.
또한, 진주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최소 1,200여 명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진주지구 CIC와 헌병대 그리고 진주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70명이다.
희생자들은 진주 명석면 우수리 갓골과 콩밭골, 관지리 화령골과 닭족골, 용산리 용산치, 문산읍 상문리 진성고개, 마산 진전면 여양리 산태골에서 집단 총살당했다.
형무소에서 희생된 대다수의 재소자들은 정당한 법적절차 없이 살해되었으며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들과 함께 다른 형무소로 이감시킨다는 이유로 끌려가 산골짜기나 바다에서 집단학살 되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소자 가운데 일부의 기결수들은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헌병대에 인계돼 총살되었으며 대부분 육군형사법·국방경비법 등을 위반한 징역 3년 이하의 단기수들로 당시 사형수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다시 처형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군법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였을 뿐 사실상 집단학살과 다름없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시였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이 통치하고 있던 비전투·비교전지역인 부산·경남지역에서 단순히 남하하는 인민군에 동조할 것을 우려하여 형무소 재소자들과 민간인이었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김동춘 상임위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형무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와 구금되어있던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한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라며 "국가가 나서서 그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의 영혼을 달래는 계기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할 것과 위령사업 지원, 민간인 희생 내용을 공식간행물에 반영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에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등으로 인해 전국 형무소 20여 곳에 수감 중이던 최소 2만여 명의 재소자들과 예비검속으로 형무소에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되어 암매장되거나 수장됐다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현재 675건을 조사중에 있으며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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