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발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6월 4일 미국 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두 여기자의 적용 혐의나 건강 상태 등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4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은 미국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하였다"며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기자들의 범죄자료들에 기초하여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에도 미국 여기자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증거 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 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 여기자들의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는 미국을 더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북한이 밝힌 '적대행위 혐의'는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 적대죄' 위반으로 추정되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해당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또 '불법입국 혐의'는 형법상 '비법국경출입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죄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받지만 역시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최근 미국 여기자를 석방한 이란의 사례를 비교하며 석방이 곧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일각의 생각이지만 미국 여기자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쉽게 석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억류중인 남측 현대아산 직원 유 씨에 대한 석방도 낙관적으로 보긴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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