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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40만弗’ 영원히 베일속으로…수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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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오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3개월에 걸쳐 진행해 온 수사를 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총 13쪽 분량의 발표문 중 3쪽을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논란을 해명했다.
'노 前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은 "노 前 대통령의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하면서 "조사 내용은 박 전 회장과 관련된 금품수수에 한정짓고 혐의 유무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들 건호, 조카사위 연철호 씨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해 조사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이 늦어졌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기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종료된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보복·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수사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박 전 회장의 불법 금품 제공에 대한 수사로서,이와 관련된 금품수수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시 예우'에 대해 "소환에 앞서 조사 일시·이동 방법 등에 관해 변호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면 조사를 했고 경호상의 안전 등 고려하여 헬기 이동도 권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시에도 시종 변호인이 입회했고,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노 前 대통령 측의 의사를 존중하여 박 전 회장과 대질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측과 협의하여 봉하마을과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해오던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 11명을 사법처리가 아닌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한나라당 박진, 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은 기사 게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불법 자금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가 불구속기소됐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7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에 있다.
◆ 정ㆍ관계 로비 의혹(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림1>
◆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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