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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 시장님, 선거법 위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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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전용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돌린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오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제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대회'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돌렸다고 14일 오전 민주당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오 시장이 참전용사들에게 흰색 봉투를 건네는 사진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 시장은 이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위반 논란을 빚은 바가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도 뉴타운을 둘러 싼 한나라당 후보들의 선거법위반에 일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현재의 선거법은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것은 누구나 아는 바"라면서 "변호사이며, 선거법을 초안한 오 시장이 이런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을 수는 없다"고 오 서울시장을 질타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의 검찰을 믿고 한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며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오 시장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즉각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직접 고발조치를 포함해 오 시장의 상습적 선거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돈 봉투를 돌린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 재향군인회 관련 각종 기념일에 포상이나 지원 등의 사업에 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오 시장이 재향군인들에게 전달한 격려증서도 서울시가 재향군인회의 추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이며, 그 격려금은 재향군인회를 통해 선정된 유공자 개개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며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싸우신 참전용사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이야말로 흠집을 내기 위해, 참전용사 지원에까지 시비를 거는 어이없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직무상 행위라도 선거일 전 1년 이후부터 금품교부는 기부행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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