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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할 사형수 vs 지켜야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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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의 살인! 사형제는 범죄예방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인가?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살인인가? 11일, 전남보성 앞바다에서 4명의 여행객을 살해한 70대 어부의 사형제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논란이 예고된 가운데, 사형집행 교도관의 문제를 그린 영화 <집행자> 역시 촬영이 종료되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영화는 사형수의 시선에서 사형제도를 그린 1996년작 <데드맨 워킹>과 달리 사형집행 교도관의 날선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더 큰 화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1997년부터 58명 사형수에 대한 형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였다.
그러나 2004년 14명을 살해한 정남규 사건 이혜진, 우예슬 양을 살해한 정성현 사건 및 최근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됨으로써 사형제는 또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 오르고 있다.
영화 <집행자>는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 결제안에 서명함으로서 12년 만에 집행되는 사형수 4인에 대한 사형과정을 사형집행 교도관의 시선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아무도 보여주지 못한 거대한 죽음의 드라마를 예고한다. 우선 피할 수 없는 논점들이 발견된다.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일 뿐이다 vs 법의 집행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상해야 한다 vs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죽여 마땅한 사형수 vs 그러나 살리고 싶은 사형수도 있다> 등이 그 것. 연쇄살인범 용두의 마지막 대사 "나는 더 이상 못 죽이겠지만, 너희는 계속 죽이겠지"는 이 영화가 결코 만만치 않은 기세로 관객을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 것임을 예고한다.
그러나 사형집행자로 선발되는 교도관 조재현과 윤계상의 열연이 돋보이는 영화 <집행자>는 논란을 넘어 선택의 경계에 선 사형집행관들의 실제하는 아픔과 감동을 예리하게 파고듦으로써 영화적 재미 또한 놓치지 않는다.
사형집행조에 선발되지 않으려는 교도관들의 갈등, 자살을 기도한 사형수를 사형하기 위해 살려내야 하는 고통, 친구가 되어버린 사형수와의 우정 등이 깊은 울림과 눈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영화. 숨막힐 듯 첨예하지만 길고 긴 울림의 눈물로 기억될 영화 <집행자>. 최근 한국영화가 놓치고 있었던 새로운 영화의 즐거움이 사형제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과 함께 수면으로 떠 올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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