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 용인시 시유재산발굴팀이 33억 상당의 누락된 토지소유권을 확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용인시는 3일 26년간 누락된 30억 원 상당의 A법인 토지(3490㎡)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A 법인 소유로 되어있으나,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도로개설 완료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음에도 실행을 하지않았던 땅이다.
공간정보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확인한 용인시는 현재 소유주인 A 법인을 수 차례 만나 시에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타당성 있는 근거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상귀속 대상인 토지(1948㎡) 외에도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잔여지 등 인근에 흩어져 있는 A 법인 소유 토지(1542㎡)에 대한 추가 소유권 이전도 설득했다.
그 결과 공시지가 16억 3000만원(시가 약 33억원) 상당의 토지를 시유지로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락된 시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