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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뉴 911 터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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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는 오는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911의 기함 모델인 뉴 911 터보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뉴 911 터보는 최적의 성능과 향상된 디자인, 진보된 기술력을 갖추었다. 여기에 연료 효율을 개선하면서 가벼워진 중량과 강해진 출력, 더 빨라진 스피드 그리고 더욱 역동적인 드라이빙으로 동급 경쟁차량들을 압도한다.
7세대 모델로 3.8리터 엔진을 탑재해 500마력의 최대 출력을 자랑한다. 지난 35년의 터보 역사에서 처음으로 직접 연료 분사 방식의 새로운 엔진과 휘발유 엔진에서는 유일한 포르쉐만의 가변형 터보차저 시스템을 탑재했다. 또한 옵션으로 더블클러치 방식의 기어박스 포르쉐 7단 PDK(Porsche Doppel Kupplung)을 제공한다.
PDK가 탑재된 모델은 새로운 기어 시프트 패들이 장착된 3-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기존 PDK용 스티어링 휠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어 시프트 패들의 경우 고단 변속을 위해서는 오른쪽 패들을 저단 변속을 위해서는 왼쪽 패들을 조정하면 된다. 두 스티어링 휠 모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터보를 옵션으로 선택하면 런치 컨트롤 및 스포츠/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로 뉴 911 터보는 연비와 성능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구형에 비해 약 18% 정도 줄였다. 연비는 EU5 유럽기준 11.4~11.7L/100km이다. 이는 미국에서 연료 소모율이 높은 차량에 징수되는 특별세(Gas Guzzler Tax)를 내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우수한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100km/h은 3.4초, 0?200km/h은 최고 속력은 312km/h를 발휘한다. 뉴 911 터보는 쿠페와 카브리올레 두 가지 모델로 2009년 11월 21일, 독일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다.

테일러메이드 ‘캐디백’ 한정 판매
세계적인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는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2009 PGA 챔피언십’을 기념하여 ‘2009 PGA 챔피언쉽 오픈 기념 캐디백’을 한정 판매한다. 이번 ‘2009 PGA 챔피언십 오픈 기념 캐디백’은 국내에 단 100개만 판매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으로, 완벽한 유선형 라인의 부드러운 디자인에 견고함을 더해 프로선수와 같은 느낌으로 골프를 즐기고자 하는 골퍼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한다.
블랙과 짙은 베이지 컬러의 조화를 통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2009 PGA 챔피언쉽 오픈 기념 캐디백’은 카본파이버 습식 인공가죽 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가볍게 했으며, 6분할로 나뉜 톱 라인은 클럽을 더욱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고급스러운 벨벳 소재로 포인트를 준 총 7개의 포켓과 더욱 튼튼해진 우산 홀더는 라운딩 시 필요한 소품을 편안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캐디백의 활용도를 한층 더 높였다. 캐디백 사이즈는 9.5인치이며, 손잡이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커스텀 몰디드(Custom-molded) 형으로 이동 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가격은 45만원.

흥국 ‘든든한 이유 운전자보험’ 출시
흥국화재 이유다이렉트가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중점 보장하는 ‘든든한 이유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민사상 책임은 보상하지만 중상해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흥국화재 ‘든든한 이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실속있는 보험료로 꼼꼼하게 보장 한다.
형사적 책임에 따른 비용인 형사합의 지원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벌금, 보험료 할증지원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자동차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시 최고 2억 원, 운전 중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까지 보장하고 의료비와 입원시 1일당 2만원의 입원비용 등도 보장한다.
신주말교통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주말 사고시 평일 사고시 보다 최고 50% 더 보장해 준다.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 10%를 할인, 3년 보험료를 일시납 할 경우 최고 10%까지 할인 받는다. 이외에도 보험기간이 1, 3년으로 구성되어 3년 만기로만 가입 가능한 타사 상품에 비해 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20세에서 6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35세 남자 자가용운전자 3년 만기 실속형에 가입할 경우 월납보험료는 8,6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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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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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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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