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는 검사 체계를 다음달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1개월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검사 체계는 오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방대본은 신속항원검사 인정 기간 연장과 관련, "현재 확진자 발생 및 중증화 비율은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신규 확진자 발생 등이 여전히 높아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장 기간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