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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금속 검출’ 알고도 묵인 코웨이…대법원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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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드러나자 뒤늦게 사과
1·2심 “고지 의무 위반…손해배상”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받았고, 자체 조사결과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인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한 방송사의 보도로 의혹이 드러나자 사과했다.

 

해당 얼음정수기 모델을 이용한 A씨 등은 코웨이가 각각 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니켈 성분이 안전기준치가 초과돼 함유된 물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A씨 등에게 증상이 실제로 발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코웨이는 계약 당사자로서 해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 등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코웨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특히 재판부는 코웨이와 같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자라면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웨이는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A씨 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웨이는 니켈 성분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수기 내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했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 등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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